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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빠른 대처방법

by 경제공부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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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_당했을때_대처방안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낚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인 후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당황하게 되면, 사고가 정지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짧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내 전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방법 : 이미 돈을 이체한 경우, 악성앱 미설치

 

 1. 30분 이내에 경찰청 및 금감원에 신고

이미 속아서 금원을 계좌이체한 후에는 골든타임이 3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은행은 타계좌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게 된다면, 30분간 출금, 송금을 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이내에 입금 금융회사나 송금 금융회사 혹은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로 빠르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때 유의사항은 악성앱을 설치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속아서 돈을 송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악성앱을 설치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위 번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신고를 해서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지급정지 신청 후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악성앱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신고 이외에 환급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및 금감원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피해구제 신청서를 3일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은 확인서 접수 후 보이스피싱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대한 명의의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계좌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방법 : 악성앱 설치시

 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악성앱이 설치된다면, 보이스피싱범들은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통해 돈을 빠르게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인출해 가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탈취로 나도 모르게 내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와이파이 금지)

 스마트폰이 켜져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보이스피싱범은 내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차단을 위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때 와이파이도 연결하면 안됩니다.

 

2. 금감원에 개인정보 노출 신고(신규 계좌 및 카드 발급 제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완료하면, 내 명의로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등의 신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면 안되며, 반드시 다른 스마트폰이나 PC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금감원_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_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3.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위는 내 개인정보로 신규 발급되는 것을 막는 절차라면, 지금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의도치 않은 출금을 막는 방법입니다.

  •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접속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를 클릭합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면 안되며, 반드시 다른 스마트폰이나 PC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가능합니다.

금융결재원_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_바로가기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만약 위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내 계좌의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4.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확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끔직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설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 만약 내가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다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신고 및 회선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의 신규 휴대폰 개통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_명의도용방지서비스_바로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5. 피해 구제 신청 접수

위 모든 항목을 진행하신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서면접수 하셔야 합니다.

 

 

결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처방법은 예방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그 누구도 돈을 송금하라던지, 접속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내 스마트폰은 꺼두고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빌려 경찰 혹은 금감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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